출제 20-5다음은 제조소의 보유공지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격벽 설치기… | [위험물산업기사 실기] 5. 제조소등 시설기준 상세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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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0-5
다음은 제조소의 보유공지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격벽 설치기준이다. 빈칸을 채우시오.① 방화벽은 ( ① )로 할 것(제6류 위험물은 불연재료 가능)
② 방화벽의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( ② )을 설치할 것
③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( ③ )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
해설
① 내화구조
② 갑종(60분+) 방화문
③ 50
② 갑종(60분+) 방화문
③ 50
[해설]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, 제조소와 인접 작업장 사이에 기준에 맞는 방화벽을 설치하면 보유공지를 두지 않을 수 있다.
- 방화벽 구조 — 내화구조로 하되, 제6류 위험물 제조소는 불연재료로 해도 된다.
- 출입구·창 — 개구부는 최소로 하고 자동폐쇄식 갑종(60분+)방화문을 단다.
- 돌출 — 양단과 상단을 외벽 또는 지붕에서 50cm 이상 내밀어 화염이 벽을 돌아 넘지 못하게 한다.
혼동 주의: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 격벽은 외벽에서 1m 이상 돌출시켜야 해서 기준이 다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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