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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0-2

제1종 판매취급소의 시설기준이다. 빈칸을 채우시오.
① 위험물 배합실 바닥면적: ( ① )m2 이상 ( ② )m2 이하
② 벽: ( ③ ) 또는 ( ④ )
③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경사를 두어 ( ⑤ ) 설치
④ 출입구에 자동폐쇄식의 ( ⑥ ) 설치
⑤ 출입구 문턱 높이: 바닥면으로부터 ( ⑦ )m 이상
해설
① 6
② 15
③ 내화구조
④ 불연재료
⑤ 집유설비
⑥ 갑종(60분+)방화문
⑦ 0.1


[해설]
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1종 판매취급소 배합실 기준이다. 점포 안에서 위험물을 섞는 공간을 작게 떼어 막아 두는 규정이다.

  • 바닥면적 — 6m2 이상 15m2 이하로 한정한다.
  • 벽 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한다.
  • 바닥 —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, 경사를 두어 새어 나온 위험물을 한곳에 모으는 집유설비를 둔다.
  • 출입구 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갑종(60분+)방화문을 단다.
  • 문턱 — 바닥면에서 0.1m 이상 높여 액체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한다.

갑종방화문은 현행 법령에서 60분+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이름이 바뀌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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