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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3-1/21-1옥외탱크저장소 특례기준이다. 빈칸의 위험물을 채우… | [위험물산업기사 실기] 5. 제조소등 시설기준 상세 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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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3-1/21-1

옥외탱크저장소 특례기준이다. 빈칸의 위험물을 채우시오.
(1) ( ① ) 등: 불활성기체 봉입장치 설치, 누설된 ( ① ) 등을 안전한 조에 이끄는 설비 설치
(2) ( ② ) 등: 설비를 동·마그네슘·은·수은 또는 그 합금으로 만들지 않을 것, 불활성기체 봉입장치 설치
(3) ( ③ ) 등: 온도·농도 상승에 따른 위험반응 방지, 철이온 등 혼입에 따른 위험반응 방지 조치
해설
① 알킬알루미늄
② 아세트알데하이드
③ 하이드록실아민


[해설]
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위험물 성질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 특례로, 물질마다 고유한 위험에 맞춘 설비를 추가로 둔다.

  • 알킬알루미늄등 — 공기·물과 닿으면 발화하므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고, 누설된 위험물은 안전한 조(槽)로 이끈다.
  • 아세트알데하이드등 — 동·마그네슘·은·수은과 반응해 폭발성 화합물을 만들 수 있어 이 금속과 그 합금을 설비에 쓰지 않는다.
  • 하이드록실아민등 — 온도·농도가 오르거나 철이온이 섞이면 분해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막는 조치를 한다.

혼동 주의: 불활성기체 봉입장치는 알킬알루미늄등과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두 곳에 모두 나온다.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은 동·마그네슘·은·수은 재질 제한으로 구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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