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제 22-2제4류 위험물(이황화탄소 제외) 옥외취급탱크 방유제 최소용… | [위험물산업기사 실기] 5. 제조소등 시설기준 상세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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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2-2
제4류 위험물(이황화탄소 제외) 옥외취급탱크 방유제 최소용량 합계를 구하시오. 탱크: 100만L 1기, 50만L 2기, 10만L 3기. 50만L 1기만 별도 방유제, 나머지는 하나의 방유제에 설치한다.① 계산식: ( ① )
② 최소용량 합계: ( ② )
해설
① (50×0.5)+{(100×0.5)+(80×0.1)}=83 (단위: 만L)
② 83만L
② 83만L
[해설]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제조소 옥외 취급탱크의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1기일 때 그 용량의 50% 이상이다. 탱크가 2기 이상이면 가장 큰 탱크 용량의 50%에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%를 더한 양 이상으로 한다.
50만L 1기만 둔 별도 방유제:
50×0.5=25만L
공동 방유제에는 100만L 1기, 50만L 1기, 10만L 3기가 있어 가장 큰 탱크를 뺀 나머지 합계가 80만L이다.
100×0.5+80×0.1=50+8=58만L
두 방유제를 합하면 25+58=83만L이다.
혼동 주의: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는 가장 큰 탱크 용량의 110% 이상이 기준이라 계산법이 다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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