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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2-2/20-3

옥내저장소 기준이다. 빈칸을 채우시오.
① 자연발화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 시 지정수량의 ( ① ) 이하마다 구분하고 상호간 ( ② ) 이상 간격
② 기계 하역 구조 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: ( ③ ) 높이 초과 금지
③ 제3석유류·제4석유류·동식물유류 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: ( ④ ) 높이 초과 금지
④ 그 밖의 경우: ( ⑤ ) 높이 초과 금지
해설
① 10배
② 0.3m
③ 6m
④ 4m
⑤ 3m


[해설]
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옥내저장소 저장 기준이다. 자연발화 위험물은 구획과 간격으로 열이 번지는 것을 막고, 용기 적재 높이는 용기 종류와 위험성에 따라 제한한다.

  • 자연발화 우려가 있는 위험물은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구분하고 서로 0.3m 이상 띄운다.
  •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만 겹쳐 쌓을 때는 6m까지 허용된다.
  • 제3석유류·제4석유류·동식물유류 용기는 인화점이 높아 4m까지 쌓을 수 있다.
  • 그 밖의 경우는 3m를 넘지 않는다.

외우는 요령: 적재 높이는 기계 하역 6m, 고인화점 유류 4m, 그 밖의 경우 3m 순으로 낮아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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