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제 22-1/20-4인화성액체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(이황화탄… | [위험물산업기사 실기] 5. 제조소등 시설기준 상세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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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2-1/20-4
인화성액체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(이황화탄소 제외)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.① 방유제 내의 면적: ( ① ) 이하
② 방유제 안 옥외저장탱크 개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: ( ② )
③ 제1석유류를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 용량이 모두 15만L일 때 설치 가능 최대 기수: ( ③ )
해설
① 8만 m2
② 인화점이 200℃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
③ 10기
② 인화점이 200℃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
③ 10기
[해설]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기준이다.
- 방유제 내 면적 — 8만 m2 이하로 한다.
- 개수 제한 예외 — 인화점 200℃ 이상인 위험물은 쉽게 불붙지 않아 탱크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.
- 최대 기수 — 제1석유류는 완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10기 이하다.
혼동 주의: 20기까지 늘리는 완화는 탱크가 모두 20만L 이하이면서 인화점 70℃ 이상 200℃ 미만이어야 하므로, 15만L라도 제1석유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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