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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6-1/22-2

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표 빈칸을 채우시오.
소화전용 물통 ( ① )L → 능력단위 0.3
수조(소화전용 물통 3개 포함) 80L → ( ② )
수조(소화전용 물통 6개 포함) 190L → ( ③ )
마른 모래(삽 1개 포함) ( ④ )L → 0.5
팽창질석·팽창진주암(삽 1개 포함) ( ⑤ )L → 1.0
해설
① 8
② 1.5
③ 2.5
④ 50
⑤ 160


[해설]
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용량이 클수록 커진다.

  • 소화전용 물통은 8L가 0.3단위다.
  • 수조는 물통 3개를 포함한 80L가 1.5단위, 물통 6개를 포함한 190L가 2.5단위다.
  • 마른 모래는 삽 1개를 포함한 50L가 0.5단위다.
  • 팽창질석·팽창진주암은 삽 1개를 포함한 160L가 1.0단위다.

외우는 요령: 물통 8L→0.3, 모래 50L→0.5, 질석 160L→1.0처럼 용량과 단위를 짝으로 기억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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