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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4-2

다음 위험물을 제조소에서 저장·취급할 때 확보해야 할 보유공지(m)를 쓰시오.
아세톤 400L: ( ① )
시안화수소 100,000L: ( ② )
톨루엔 15,000L: ( ③ )
메탄올 8,000L: ( ④ )
클로로벤젠 15,000L: ( ⑤ )
해설
① 3m
② 5m
③ 5m
④ 5m
⑤ 5m


[해설]
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제조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10배 이하면 3m 이상, 10배 초과면 5m 이상의 두 단계뿐이다.

  • 아세톤은 제1석유류 수용성(지정수량 400L)이고 400÷400=1배라서 3m다.
  • 시안화수소는 제1석유류 수용성(400L)이고 100,000÷400=250배라서 5m다.
  • 톨루엔은 제1석유류 비수용성(200L)이고 15,000÷200=75배라서 5m다.
  • 메탄올은 알코올류(400L)이고 8,000÷400=20배라서 5m다.
  • 클로로벤젠은 제2석유류 비수용성(1,000L)이고 15,000÷1,000=15배라서 5m다.

혼동 주의: 옥내저장소·옥외탱크저장소는 배수 구간이 여러 단계지만, 제조소는 10배 경계 하나만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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