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제 26-1/25-1/22-4/19-1/16-1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… | [건설안전기사 실기] 8. 추락·붕괴 재해예방 및 보호구·보건 상세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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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6-1/25-1/22-4/19-1/16-1
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 방지 조치사항을 4가지 쓰시오.① ( ① ) 설치
② ( ② ) 또는 ( ③ ) 설치
③ ( ④ ) 설정
④ ( ⑤ ) 착용
해설
① 낙하물 방지망
② 수직보호망
③ 방호선반
④ 출입금지구역
⑤ 보호구
② 수직보호망
③ 방호선반
④ 출입금지구역
⑤ 보호구
[해설]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다음 조치를 한다.
- 낙하물 방지망 — 구조물 바깥으로 비스듬히 내밀어 설치하는 그물로, 떨어지는 물체를 중간에서 받는다.
-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— 외벽을 세로로 감싸는 망이나 출입구 위 등에 다는 판재 선반으로, 낙하물을 막는다.
- 출입금지구역 설정 — 위험 구역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.
- 보호구 착용 — 그래도 남는 위험에 대비해 안전모 등을 쓴다.
함께 외울 것: 낙하물 방지망·방호선반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, 내민 길이는 2m 이상, 수평면과의 각도는 20~30도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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