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제 25-2/20-1/12-4시멘트 및 비산재 등 근로자가 상시 분진… | [건설안전기사 실기] 8. 추락·붕괴 재해예방 및 보호구·보건 상세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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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5-2/20-1/12-4
시멘트 및 비산재 등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에 알려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.① 분진의 ( ① )과 ( ② )
② 작업장 및 ( ③ ) 관리
③ ( ④ )의 사용 방법
④ 분진에 관련된 ( ⑤ ) 방법
해설
① 유해성
② 노출경로
③ 개인위생
④ 호흡용 보호구
⑤ 질병 예방
② 노출경로
③ 개인위생
④ 호흡용 보호구
⑤ 질병 예방
[해설]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4조(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)는 분진작업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정한다.
- 유해성과 노출경로 — 분진이 왜 해롭고 어떤 경로(주로 호흡)로 몸에 들어오는지 알린다.
-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— 작업장 청소와 개인 세척으로 노출을 줄이는 방법이다.
-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— 방진마스크 등을 바르게 착용해 흡입을 막는 방법이다.
- 질병 예방 방법 — 진폐증 등 분진 관련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다.
혼동 주의: 조문에는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 환기 방법까지 5가지가 있으니 함께 외워 둔다.
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·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.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