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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6-2/22-1

다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를 쓰시오.
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: ( ① )
②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에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: ( ② )
③ 물체의 낙하·충격, 끼임, 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: ( ③ )
④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: ( ④ )
⑤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: ( ⑤ )
⑥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: ( ⑥ )
해설
① 안전모
② 안전대
③ 안전화
④ 보안경
⑤ 보안면
⑥ 절연용보호구


[해설]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작업의 위험 종류별로 지급·착용시킬 보호구를 정한다.

  • 안전모 — 머리 위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위험과 추락 시 머리 충격을 막는다.
  • 안전대 — 높이·깊이 2m 이상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 몸을 구조물에 걸어 추락을 막는다.
  • 안전화 — 발등에 떨어지는 물체, 끼임, 감전, 정전기 대전으로부터 발을 보호한다.
  • 보안경 — 흩날리는 물체로부터 눈을 보호한다.
  • 보안면 — 용접 불꽃·비산물로부터 눈뿐 아니라 얼굴 전체를 가린다.
  • 절연용 보호구 —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막는다.

혼동 주의: 일반 비산물은 보안경, 용접 불꽃·비산물은 보안면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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