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제 26-1/22-2/17-4추락 등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난… | [건설안전기사 실기] 8. 추락·붕괴 재해예방 및 보호구·보건 상세 페이지
1
출제 26-1/22-2/17-4
추락 등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기준이다. 빈칸을 채우시오.① 상부 난간대, ( ① ), ( ② )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한다.
②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( ③ ) 이상에 설치한다. ( ④ ) 이하에 설치 시 중간 난간대는 중간에 설치하고, ( ④ ) 이상에 설치 시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하며 간격은 ( ⑤ ) 이하로 유지한다.
③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( ⑥ )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.
④ 난간대는 지름 ( ⑦ )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한다.
⑤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( ⑧ )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.
해설
① 중간 난간대
② 발끝막이판
③ 90cm
④ 120cm
⑤ 60cm
⑥ 10cm
⑦ 2.7
⑧ 100
② 발끝막이판
③ 90cm
④ 120cm
⑤ 60cm
⑥ 10cm
⑦ 2.7
⑧ 100
[해설]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안전난간의 구성과 부재별 높이·간격·강도를 수치로 정한다.
- 구성 — 상부 난간대·중간 난간대·발끝막이판·난간기둥의 4가지 부재로 이루어진다.
- 상부 난간대 — 바닥면에서 90c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.
- 중간 난간대 —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이면 그 중간에 1단, 120cm 이상이면 2단 이상을 균등하게 설치한다.
- 중간 난간대 간격 — 2단 이상 설치할 때 상하 간격은 60cm 이하로 한다.
- 발끝막이판 — 공구·자재가 바닥 끝에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바닥에서 10cm 이상 높이로 둔다.
- 난간대 재료 — 지름 2.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또는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쓴다.
- 강도 —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.
외우는 요령: 높이는 90·120·60·10cm, 지름은 2.7cm, 하중은 100kg으로 단위를 함께 묶어 외운다.
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·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.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