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제 20-4터널 등의 건설작업 시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… | [건설안전기사 실기] 5. 토공사·굴착·흙막이 상세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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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0-4
터널 등의 건설작업 시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.① ( ① ) 설치
② ( ② ) 설치
③ ( ③ ) 제거
해설
① 터널지보공
② 록볼트
③ 부석
② 록볼트
③ 부석
[해설]
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(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)다. 터널 등의 건설작업에서 낙반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는 아래 조치를 해야 한다.
- 터널지보공 설치 — 강재 아치 등으로 굴착한 단면을 받쳐 천장과 벽이 무너지지 않게 한다.
- 록볼트 설치 — 암반에 박아 넣는 강봉으로, 느슨해진 바깥쪽 암반을 깊은 곳의 단단한 암반에 묶어 준다.
- 부석 제거 — 부석은 떨어지려고 들뜬 돌덩이로, 미리 떼어 내 낙하를 막는다.
외우는 요령: 받치고(지보공), 묶고(록볼트), 떼어 낸다(부석 제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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