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제 12-1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사항을… | [건설안전기사 실기] 5. 토공사·굴착·흙막이 상세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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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12-1
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사항을 쓰시오.① ( ① ) 설치
② ( ② ) 설치
③ 근로자 ( ③ )
해설
① 흙막이 지보공
② 방호망
③ 출입금지
② 방호망
③ 출입금지
[해설]
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(굴착작업 시 위험방지)다. 지반 붕괴나 토석 낙하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가 미리 조치해야 한다.
- 흙막이 지보공 설치 — 굴착 측면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벽체와 버팀대로 받친다.
- 방호망 설치 — 굴러떨어지는 토석이 근로자에게 닿지 않도록 막는다.
- 근로자 출입금지 — 붕괴 위험구역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.
외우는 요령: 받치고(흙막이), 막고(방호망), 못 들어가게 한다(출입금지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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