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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15-4
지반의 붕괴,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이다. 빈칸을 채우시오.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, ( ① ) 등을 설치하고,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( ② ) 등을 배제할 것
해설
① 흙막이 지보공
② 지하수
② 지하수
[해설]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(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)에서 지반 붕괴·토석 낙하를 막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정한다.
- 흙막이 지보공 — 굴착면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널말뚝·띠장·버팀대 등으로 받치는 가설 구조물로, 옹벽과 함께 붕괴 방지 설비로 열거된다.
- 지하수 — 빗물과 함께 흙을 물러지게 해 붕괴·낙하를 일으키는 원인이므로 배제 대상이다.
외우는 요령: 한 줄은 "경사·토석 제거·옹벽·흙막이 지보공"(구조로 막기), 다른 한 줄은 "빗물·지하수 배제"(물 빼기)로 나눠 기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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