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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2-2/14-2/13-4발파작업시 관리감독자의 유해·위험방지업무… | [건설안전기사 실기] 5. 토공사·굴착·흙막이 상세 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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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2-2/14-2/13-4

발파작업시 관리감독자의 유해·위험방지업무 5가지를 쓰시오.
① 점화 전에 점화작업 비참여 인원 ( ① ) 지시
② 점화 작업 근로자에게 ( ② ) 및 경로 지시
③ 점화 전에 ( ③ ) 내 근로자 대피 확인
④ ( ④ ) 및 방법 지시
⑤ 점화신호 및 ( ⑤ ) 수행
⑥ 발파 후 ( ⑥ ) 장약, 용수 유무, 암석·토사 낙하 여부 점검
해설
① 대피
② 대피 장소
③ 위험구역
④ 점화순서
⑤ 대피신호
⑥ 미발파


[해설]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는 발파작업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점화 전 대피부터 발파 후 점검까지 순서대로 정한다.

  • 점화 전에는 점화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에게 대피를 지시한다.
  • 점화하는 근로자에게는 대피 장소와 그곳까지 가는 경로를 미리 알려 준다.
  • 점화 전에 위험구역 안에 남은 근로자가 없는지 대피 여부를 확인한다.
  • 여러 발을 터뜨릴 때 혼선이 없도록 점화순서와 방법을 지시한다.
  • 점화신호와 대피신호를 직접 해서 모두가 같은 시점에 움직이게 한다.
  • 발파 후에는 미발파 장약(터지지 않고 남은 화약), 용수 유무, 암석·토사 낙하 여부를 점검한다.

외우는 요령: 대피 지시 → 대피 장소 → 위험구역 확인 → 점화순서 → 신호 → 미발파 점검의 시간 순서로 기억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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