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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17-2
이동식 사다리에 관한 빈칸을 채우시오.① 보통사다리(일자형 사다리), 신축형 사다리, 발붙임 사다리(A형)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, 오르내리는 ( ① )(으)로만 사용
② 모든 사다리 작업 시 ( ② ) 착용
해설
① 이동통로
② 안전모
② 안전모
[해설]
고용노동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은 사다리를 작업발판이 아닌 오르내리는 수단으로 쓰도록 제한한다.
- 일자형으로 펼친 사다리(보통·신축형·A형을 편 것)는 지지 폭이 좁아 그 위에서 작업하면 쉽게 넘어지므로 이동통로로만 쓴다.
-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는 추락·낙하물에 의한 머리 부상을 줄이려 안전모를 착용한다.
혼동 주의: A형 사다리를 펼치지 않고 쓰는 경우에만 높이 기준 등을 지켜 제한적으로 작업발판으로 쓸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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