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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3-3
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·기구 및 설비를 쓰시오.① 금속 및 광물의 ( ① )
② ( ② )설비
③ ( ③ )설비
④ ( ④ ) 용접장치
⑤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( ⑤ ) 설비
해설
① 용해로
② 화학
③ 건조
④ 가스집합
⑤ 밀폐·환기·배기
② 화학
③ 건조
④ 가스집합
⑤ 밀폐·환기·배기
[해설]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설비 자체의 위험 때문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·심사받아야 하는 기계·기구·설비를 정한다.
- 용해로 — 금속이나 광물을 녹이는 고온 설비로, 화상·폭발 위험이 크다.
- 화학설비 — 위험물을 반응·저장·취급해 화재·폭발·누출 위험이 있다.
- 건조설비 — 가열하면서 인화성 증기나 분진이 생길 수 있다.
- 가스집합 용접장치 — 여러 가스용기를 묶어 쓰므로 가스 누출·폭발 위험이 있다.
- 밀폐·환기·배기 설비 —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가두거나 빼내는 설비이다.
혼동 주의: 같은 조 제1항은 업종·규모 기준의 제출 대상이고, 건설공사 대상은 제3항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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