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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15-3

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를 쓰시오.
① ( ① )건강진단
② ( ② )건강진단
③ ( ③ )건강진단
④ ( ④ )건강진단
⑤ ( ⑤ )건강진단
해설
① 일반
② 특수
③ 배치 전
④ 수시
⑤ 임시


[해설]

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5종류이며, 실시 시기와 목적으로 구분한다.

  • 일반건강진단: 상시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한다(사무직 2년에 1회,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).
  • 특수건강진단: 소음·분진·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한다.
  • 배치 전 건강진단: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업무 적합성을 평가한다.
  • 수시건강진단: 유해인자로 인한 자각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실시한다.
  • 임시건강진단: 같은 질병의 유소견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으로 실시한다.

외우는 요령: 정기적인 것(일반·특수), 배치 시점(배치 전), 증상·사건 발생 시(수시·임시)로 묶어 기억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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