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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19-1
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을 쓰시오.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( ① )
② 인체에 미치는 ( ② )
③ 취급상의 ( ③ )
④ 착용하여야 할 ( ④ )
해설
① 명칭
② 영향
③ 주의사항
④ 보호구
② 영향
③ 주의사항
④ 보호구
[해설]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정해진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.
- 명칭 —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알린다.
- 영향 — 그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상 영향이다.
- 주의사항 — 취급할 때 지켜야 할 작업 수칙이다.
- 보호구 — 착용해야 할 보호구의 종류이다.
현행 규칙에는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도 게시 사항에 들어 있다. 문항이 다섯 가지를 물으면 함께 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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