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제 18-1사업주가 다음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·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… | [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] 7. 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상세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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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18-1
사업주가 다음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·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를 쓰시오.①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: ( ① )
② 물체의 낙하·충격, 끼임, 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: ( ② )
③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: ( ③ )
해설
① 안전대
② 안전화
③ 방열복
② 안전화
③ 방열복
[해설]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은 작업의 위험 유형마다 지급할 보호구를 하나씩 정해 두었다.
- 안전대 — 높이·깊이 2 m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몸을 구조물에 묶어 떨어지지 않게 한다.
- 안전화 — 발 위로 떨어지는 물체, 끼임, 감전, 정전기 대전으로부터 발을 보호한다.
- 방열복 — 고열에 의한 화상을 막도록 열을 차단하는 옷이다.
혼동 주의: 같은 조문에서 물체의 낙하·비래·추락 위험(머리 보호)에는 안전모, 물체가 흩날릴 위험에는 보안경을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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