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제 24-1/15-2가스폭발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… | [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] 5. 전기 및 화공 안전 상세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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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4-1/15-2
가스폭발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서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부분 3가지를 쓰시오.① 건축물의 ( ① ) 및 ( ② ): 지상 ( ③ )층(높이가 ( ④ )m 초과 시 ( ④ )m)까지
②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( ⑤ )(높이가 ( ⑥ )cm 이하인 것은 제외): 지상으로부터 끝부분까지
③ ( ⑦ )ㆍ( ⑧ ) 등의 지지대: 지상으로부터 1단(1단 높이가 ( ④ )m 초과 시 ( ④ )m)까지
해설
① 기둥
② 보
③ 1
④ 6
⑤ 지지대
⑥ 30
⑦ 배관
⑧ 전선관
② 보
③ 1
④ 6
⑤ 지지대
⑥ 30
⑦ 배관
⑧ 전선관
[해설]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(내화기준)에 따라, 가스·분진폭발 위험장소의 구조물은 화재가 나도 일정 시간 무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.
- 건축물의 기둥과 보 — 건물을 떠받치는 뼈대이므로 지상 1층까지 내화구조로 한다(1층 높이가 6m를 넘으면 6m까지).
- 위험물 저장·취급용기의 지지대 — 지상에서 지지대 끝부분까지 내화구조로 하고, 높이 30cm 이하인 낮은 지지대는 제외한다.
- 배관·전선관 등의 지지대 — 지상에서 1단까지 내화구조로 한다(1단 높이가 6m를 넘으면 6m까지).
외우는 요령: 기둥·보와 배관 지지대는 높이 상한이 6m이고, 용기 지지대만 30cm라는 제외 기준이 따로 붙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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