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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3-1/17-1

위험물을 저장·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설치 시 안전거리에 관한 빈칸을 채우시오.
① ( ① )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, 위험물 저장탱크, 하역설비 사이: 반경 ( ② ) m 이상
② 위험물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, 보일러, 가열로 사이: 저장탱크 바깥면으로부터 ( ③ ) m 이상
③ 사무실·연구실·실험실·정비실·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등 사이: 바깥면으로부터 ( ④ ) m 이상
해설
① 플레어 스택
② 20
③ 20
④ 20


[해설]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(안전거리)에 따라 화재·폭발이 번지지 않도록 설비 사이에 두는 최소 거리다.

  • 플레어스택은 공정의 가연성 가스를 태워 내보내는 굴뚝형 설비로, 늘 화염이 있어 단위공정시설·저장탱크·하역설비와 반경 20 m 이상 떨어져야 한다.
  • 위험물 저장탱크는 불을 쓰는 보일러·가열로, 단위공정시설과 탱크 바깥면에서 20 m 이상 떨어져야 한다.
  • 사무실·연구실·실험실·정비실·식당은 사람이 상주하므로 단위공정시설 등과 바깥면에서 20 m 이상 떨어져야 한다.

혼동 주의: 단위공정시설 상호 간 거리만 설비 바깥면에서 10 m 이상이고 나머지는 모두 20 m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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