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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15-2/13-1

산업안전보건법령상 승강기 종류를 4가지 쓰시오.(법령 용어로)
① ( ① ) 엘리베이터
② ( ② ) 엘리베이터
③ ( ③ ) 엘리베이터
④ ( ④ ) 엘리베이터
⑤ ( ⑤ )
해설
① 승객용
② 승객화물용
③ 화물용
④ 소형화물용
⑤ 에스컬레이터


[해설]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는 승강기를 엘리베이터 네 종류와 에스컬레이터로 나눈다. 법령 용어 그대로 써야 점수를 받는다.

  • 승객용 엘리베이터 — 사람을 운송하는 데 적합한 것이다.
  •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— 사람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데 적합한 것이다.
  • 화물용 엘리베이터 — 화물 운반용이지만 조작자나 화물취급자 1명은 탈 수 있다.
  •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— 음식물·서적 등 작은 화물을 나르는 것으로, 사람은 탈 수 없다.
  • 에스컬레이터 — 계단형 디딤판이 움직이며 사람을 위아래로 나른다.

혼동 주의: 화물용에는 사람 1명이 탈 수 있지만, 소형화물용에는 사람이 아예 탈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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