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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19-1/17-2
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시작 전,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.① ( ① ), 브레이크, 클러치 및 ( ② )의 기능
② 주행로의 상측 및 ( ③ )가 횡행하는 ( ④ )의 상태
③ ( ⑤ )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
해설
① 권과방지장치
② 운전장치
③ 트롤리
④ 레일
⑤ 와이어로프
② 운전장치
③ 트롤리
④ 레일
⑤ 와이어로프
[해설]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(작업시작 전 점검사항)의 크레인 항목은 정지·제동 기능, 주행 경로, 와이어로프 상태 세 가지다.
- 권과방지장치·브레이크·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을 보며, 권과방지장치는 훅이 너무 높이 감겨 올라가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장치다.
-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를 보며, 트롤리는 거더 위를 가로로 오가며 훅을 옮기는 대차다.
-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를 확인해 마모·꼬임에 따른 하물 낙하를 예방한다.
혼동 주의: 이동식 크레인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, 브레이크·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,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점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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