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제 20-1/16-3/13-3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 4가지를 쓰시… | [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] 4. 기계 및 운반·하역 안전 상세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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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0-1/16-3/13-3
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 4가지를 쓰시오.① 아세틸렌·가스집합 ( ① )
② 교류아크용접기용 ( ② )
③ 롤러기 ( ③ )
④ 연삭기 ( ④ )
⑤ 목재 가공용 둥근톱 ( ⑤ )와 날 접촉 예방장치
⑥ 동력식 수동대패용 ( ⑥ )
⑦ ( ⑦ )
해설
① 용접장치용 안전기
② 자동전격방지기
③ 급정지장치
④ 덮개
⑤ 반발 예방장치
⑥ 칼날 접촉 방지장치
⑦ 가설기자재
② 자동전격방지기
③ 급정지장치
④ 덮개
⑤ 반발 예방장치
⑥ 칼날 접촉 방지장치
⑦ 가설기자재
[해설]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자율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방호장치를 정해 두고 있다. 제조자·수입자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 신고하는 제도다.
- 아세틸렌·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— 불꽃이 거꾸로 들어오는 역화를 막는다.
-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— 용접하지 않을 때 전압을 낮춰 감전을 막는다.
- 롤러기 급정지장치 — 롤러에 끼이면 즉시 멈추게 한다.
- 연삭기 덮개 — 숫돌이 깨져 튀는 파편을 막는다.
-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 — 가공재가 작업자 쪽으로 튕겨 나오는 것을 막는다(날 접촉 예방장치와 함께).
-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— 손이 칼날에 닿는 것을 막는다.
- 가설기자재 — 추락·낙하·붕괴를 막는 데 쓰는 가설 자재다.
혼동 주의: 안전인증 대상에도 가설기자재가 따로 있으며, 그 품목은 자율안전확인 대상에서 빠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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