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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13-1

다음 보기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물질을 쓰시오.
[보기] ① 산화성고체 ② 가연성고체 ③ 자연발화 및 금수성 ④ 인화성액체 ⑤ 자기반응성물질 ⑥ 산화성액체
가) 산화성고체 : ( ① )
나) 가연성고체 : ( ② )
다) 자기반응성물질 : ( ③ )
라)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: ( ④ )
해설
① ⑥
② ④, ⑤
③ ②, ④
④ ④


[해설]
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운반 시 혼재 기준에 따라 보기를 유별로 바꾸면 산화성고체=제1류, 가연성고체=제2류,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=제3류, 인화성액체=제4류, 자기반응성=제5류, 산화성액체=제6류다.

  • 산화성고체(제1류)는 산화성액체(제6류)와만 혼재할 수 있다.
  • 가연성고체(제2류)는 인화성액체(제4류)·자기반응성물질(제5류)과 혼재할 수 있다.
  • 자기반응성물질(제5류)은 가연성고체(제2류)·인화성액체(제4류)와 혼재할 수 있다.
  •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(제3류)은 인화성액체(제4류)와만 혼재할 수 있다.

외우는 요령: 1-6, 2-4-5, 3-4로 짝을 묶어 기억하면 된다. 이 기준은 지정수량의 10분의 1 이하인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
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·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.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