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제 25-3/23-3/22-3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안전기준 관련 빈칸… | [산업안전기사 실기] 5. 전기 및 화공 안전 상세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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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5-3/23-3/22-3
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안전기준 관련 빈칸을 채우시오.- 급성 독성물질이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·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( ① )로 설치하고, 그 사이에 ( ② ) 또는 ( ③ )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안전밸브가 2개 이상일 경우,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( ④ )배, 외부화재 대비는 ( ⑤ )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.
해설
① 직렬
② 압력지시계
③ 자동경보장치
④ 1.05 배
⑤ 1.1 배
② 압력지시계
③ 자동경보장치
④ 1.05 배
⑤ 1.1 배
[해설]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3조·제264조에서 파열판·안전밸브의 설치 방식과 작동압력을 정한다.
- 직렬 — 급성 독성물질이 새어 나갈 수 있는 설비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한 줄로 이어 달아 평소 누출을 파열판이 막게 한다.
-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 — 둘 사이 압력을 감시해 파열판이 깨지거나 새는 것을 바로 알아챈다.
- 1.05배 — 안전밸브가 2개 이상이면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.05배 이하에서 작동하게 할 수 있다.
- 1.1배 — 외부화재에 대비한 경우에는 1.1배 이하까지 허용된다.
혼동 주의: 원칙은 최고사용압력 이하 작동이고, 1.05배·1.1배는 2개 이상 설치 시 1개에만 주는 예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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