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제 22-2용접·용단 작업 중 화재감시인을 배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… | [산업안전기사 실기] 5. 전기 및 화공 안전 상세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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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2-2
용접·용단 작업 중 화재감시인을 배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.① 작업반경 ( ① ) 이내에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에 ( ② )이 있는 장소
② 작업반경 ( ① )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( ① ) 이상 떨어져 있지만 ( ③ )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
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·벽·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( ④ )나 ( ⑤ )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
해설
① 11m
② 가연성 물질
③ 불꽃
④ 열전도
⑤ 열복사
② 가연성 물질
③ 불꽃
④ 열전도
⑤ 열복사
[해설]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다음 장소에서 용접·용단 작업을 하면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.
-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.
- 바닥 하부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어도 떨어지는 불꽃에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.
- 금속 칸막이·벽·천장·지붕 반대쪽 가연성물질이 열전도나 열복사로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.
혼동 주의: 같은 장소에서 상시·반복 작업하면서 경보설비·소화설비가 갖춰져 있으면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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