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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15-2/11-3

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.
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일 ( ① ) 전(100kg 이상 1톤 미만은 ( ② ) 전)까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( ③ )에게 제출해야 한다.
해설
① 30일
② 14일
③ 고용노동부장관


[해설]

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은 제조·수입 전에 유해성·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내야 한다.

  • 원칙 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제출한다.
  • 연간 100kg 이상 1톤 미만인 소량 — 14일 전까지로 기한이 짧아진다.
  • 제출처 — 고용노동부장관이며, 검토 후 필요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외우는 요령: 양이 적을수록 제출 기한도 짧아진다(30일 → 14일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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