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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0-4
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고시하거나 부착해야 할 사항이다. 빈칸을 채우시오.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( ① )
② 인체에 미치는 ( ② )
③ ( ③ ) 주의사항
④ 착용해야 할 ( ④ )
⑤ ( ⑤ )와(과) 긴급 방재 요령
해설
① 명칭
② 영향
③ 취급상
④ 보호구
⑤ 응급조치
② 영향
③ 취급상
④ 보호구
⑤ 응급조치
[해설]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명칭 등의 게시)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섯 가지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.
- 명칭 —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먼저 알린다.
- 인체에 미치는 영향 — 노출되면 몸에 어떤 해가 생기는지 알린다.
- 취급상 주의사항 — 다룰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다.
- 착용해야 할 보호구 — 방독마스크·보호장갑처럼 작업 전에 갖출 장비다.
-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— 노출·누출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다.
외우는 요령: 명칭 → 영향 → 취급 → 보호구 → 응급 순서로, 정체를 알고 위험을 알고 예방하고 대처하는 흐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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