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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0-3/17-2

사업주가 화학설비 또는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. 빈칸을 채우시오.
① 설비 내부에 ( ① )이나 ( ② )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
② ( ③ ), ( ④ ) 및 기타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③ 냉각장치, 가열장치, 교반장치, 압축장치, ( ⑤ ) 및 ( ⑥ ) 기능의 이상 유무
해설
① 폭발
② 화재
③ 안전밸브
④ 긴급차단장치
⑤ 계측장치
⑥ 제어장치


[해설]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 제2항은 화학설비·부속설비의 용도나 원재료 종류를 바꿀 때 사용 전에 점검할 사항을 정한다.

  • 내부 잔류물 — 이전 용도에서 남은 폭발·화재 우려 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.
  • 방호장치 — 안전밸브, 긴급차단장치(이상 시 유체 흐름을 즉시 끊는 밸브) 등 방호장치 기능을 확인한다.
  • 운전장치 — 냉각·가열·교반·압축장치와 계측장치·제어장치 기능을 확인한다.

혼동 주의: 처음 사용할 때, 분해·개조·수리 후, 1개월 이상 쓰지 않다가 다시 쓸 때는 같은 조 제1항의 안전검사내용 점검 대상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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