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두CBT

출제 20-2/17-3가스폭발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의 내화구조로 해야… | [산업안전기사 실기] 5. 전기 및 화공 안전 상세 페이지

9

출제 20-2/17-3

가스폭발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의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이다. 빈칸을 채우시오.
① 건축물의 기둥 및 보 : ( ① ) (높이가 6m를 초과하면 6m까지)
② 배관·전선관 등의 지지대 : ( ② ) (높이가 6m를 초과하면 6m까지)
③ 위험물 저장·취급용기의 지지대 : ( ③ )까지 (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)
해설
① 지상 1층
② 지상 1단
③ 지지대 끝부분


[해설]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내화기준)에 따라 가스폭발·분진폭발 위험장소의 건축물 등은 화재로 무너지지 않도록 다음 부분까지 내화구조로 한다.

  • 건축물의 기둥 및 보 — 지상 1층까지(1층 높이가 6m를 넘으면 6m까지).
  • 배관·전선관 등의 지지대 —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(6m를 넘으면 6m까지).
  • 위험물 저장·취급용기의 지지대 — 지상으로부터 지지대 끝부분까지(높이 30cm 이하는 제외).

혼동 주의: 6m 상한은 기둥·보와 배관 지지대에만 있고, 용기 지지대는 끝부분까지 전부 내화구조로 한다.

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·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.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