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제 26-2/25-2/24-1/23-2/22-1/20-3/19-3/1… | [산업안전기사 실기] 4. 기계 및 운반·하역 안전 상세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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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6-2/25-2/24-1/23-2/22-1/20-3/19-3/18-1/16-2
유해·위험 방지 방호조치 없이 양도·대여·설치·사용이 금지되는 기계 6가지① ( ① )
② ( ② )
③ ( ③ )
④ ( ④ )
⑤ ( ⑤ )
⑥ ( ⑥ )(진공포장기, 래핑기로 한정)
해설
① 예초기
② 원심기
③ 공기압축기
④ 금속절단기
⑤ 지게차
⑥ 포장기계
② 원심기
③ 공기압축기
④ 금속절단기
⑤ 지게차
⑥ 포장기계
[해설]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에 정한 기계·기구는 방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도·대여·설치·사용할 수 없고, 양도·대여 목적으로 진열할 수도 없다.
- 예초기 — 회전 날에 닿지 않도록 날접촉 예방장치를 단다.
- 원심기 — 고속 회전체에 닿지 않도록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단다.
- 공기압축기 — 압력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압력방출장치를 단다.
- 금속절단기 — 절단 날에 닿지 않도록 날접촉 예방장치를 단다.
- 지게차 — 헤드가드·백레스트·전조등·후미등·안전벨트를 갖춘다.
- 포장기계 — 진공포장기·래핑기로 한정하며, 구동부에 방호 연동장치를 단다.
외우는 요령: 예·원·공·금·지·포 6가지이며, 포장기계는 진공포장기·래핑기만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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