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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4-2

산업용 로봇: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( ① )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, 그 이후부터 ( ② )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
건설현장에서 곤돌라: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( ③ )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
해설
① 3
② 2
③ 6


[해설]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검사 주기 규정에 따른다.

  • 산업용 로봇 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, 이후 2년마다 검사한다.
  • 건설현장 곤돌라 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검사한다.

혼동 주의: 크레인·리프트·곤돌라도 건설현장 밖에서는 3년 이내 최초, 이후 2년마다이며,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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