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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17-3

천정크레인의 안전검사 주기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.
① 설치 후 ( ① )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
② 이후 매 ( ② )년마다 안전검사
③ 건설현장은 최초 설치 후 ( ③ )개월마다 안전검사
해설
① 3
② 2
③ 6


[해설]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크레인(이동식 크레인 제외)·리프트·곤돌라의 안전검사 주기는 설치일을 기준으로 정한다.

  • 최초 검사 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는다.
  • 이후 검사 — 최초 검사 뒤로는 2년마다 받는다.
  • 건설현장용 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받는다.

혼동 주의: 이동식 크레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, 이후 2년마다 검사하며 건설현장 6개월 규정이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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