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두CBT

출제 23-3/20-4다음 장치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.1.… | [산업안전기사 실기] 4. 기계 및 운반·하역 안전 상세 페이지

11

출제 23-3/20-4

다음 장치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.
1. 원심기: ( ① )
2. 공기압축기: ( ② )
3. 금속절단기: ( ③ )
4. 산업용 로봇: ( ④ )
5. 연삭기: ( ⑤ )
6. 예초기: ( ⑥ )
7. 포장기계: ( ⑦ )
8. 교류아크용접기: ( ⑧ )
9. 롤러기: ( ⑨ )
해설
①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
② 압력방출장치
③ 날접촉예방장치
④ 안전매트
⑤ 덮개
⑥ 날접촉예방장치
⑦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
⑧ 자동전격방지기
⑨ 급정지장치


[해설]

원심기·공기압축기·금속절단기·예초기·포장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의 방호조치 대상 기계이고, 산업용 로봇·연삭기·교류아크용접기·롤러기의 방호장치는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다.

  • 원심기 — 고속 회전통에 몸이 닿지 않게 막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단다.
  • 공기압축기 — 설정압력을 넘으면 공기를 내보내는 압력방출장치를 단다.
  • 금속절단기·예초기 — 노출된 날을 가리는 날접촉예방장치를 단다.
  • 산업용 로봇 — 사람이 밟으면 로봇을 멈추게 하는 압력감지 매트인 안전매트를 깐다.
  • 연삭기 — 숫돌이 깨질 때 파편이 튀지 않게 덮개를 씌운다.
  • 포장기계 — 덮개를 열면 구동부가 멈추는 인터록인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단다.
  • 교류아크용접기 — 용접하지 않을 때 출력전압을 안전전압으로 낮추는 자동전격방지기를 단다.
  • 롤러기 — 손이 말려 들어갈 때 롤러를 즉시 세우는 급정지장치를 단다.

혼동 주의: 금속절단기와 예초기는 같은 날접촉예방장치지만, 원심기는 이름이 다른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단다.

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·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.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