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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와 교육시간이다. 빈… | 2022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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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와 교육시간이다. 빈칸 ( ① )~( ④ )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. (단, 안전관리자, 위험물운반자, 위험물운송자, 탱크시험자 중에서 고른다.)

[강습교육]
( ① )가 되려는 사람: 24시간
( ② )가 되려는 사람: 8시간
( ③ )가 되려는 사람: 16시간

[실무교육]
( ① ): 8시간 이내
( ② ): 4시간
( ③ ): 8시간 이내
( ④ )의 기술인력: 8시간 이내

해설

①: 안전관리자
②: 위험물운반자
③: 위험물운송자
④: 탱크시험자


[해설]
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라 안전교육은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나뉜다. 교육시간을 보면 대상자를 구분할 수 있다.

  • 안전관리자 — 강습교육이 24시간으로 가장 길고, 실무교육은 8시간 이내다.
  • 위험물운반자 — 강습교육 8시간, 실무교육 4시간으로 가장 짧다.
  • 위험물운송자 — 강습교육 16시간, 실무교육 8시간 이내다.
  • 탱크시험자 — 업체로 등록하는 대상이라 개인이 아니라 소속 '기술인력'이 실무교육 8시간 이내를 받는다.

외우는 요령: 강습교육은 관리자 24 → 운송자 16 → 운반자 8로 8시간씩 줄고, 실무교육은 운반자만 4시간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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