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체소방대 설치기준이다. 빈칸 ( ① )~(… | 2024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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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체소방대 설치기준이다. 빈칸 ( ① )~( ⑤ )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.
| 사업소의 구분 | 화학소방자동차 | 자체소방대원의 수 |
|---|---|---|
|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( ① )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| 1대 | 5인 |
|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( ② )만배 미만인 사업소 | 2대 | 10인 |
|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( ② )만배 이상 ( ③ )만배 미만인 사업소 | 3대 | 15인 |
|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( ③ )만배 이상인 사업소 | 4대 | 20인 |
|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사업소 | ( ④ )대 | ( ⑤ )인 |
해설
①: 3
②: 24
③: 48
④: 2
⑤: 10
②: 24
③: 48
④: 2
⑤: 10
[해설]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자체소방대 기준에 따라, 제조소·일반취급소는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가 커질수록 화학소방자동차와 대원을 늘린다.
-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이면 1대·5인이다.
-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이면 2대·10인이다.
-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이면 3대·15인이다.
- 48만배 이상이면 4대·20인이다.
- 옥외탱크저장소는 저장량이 50만배 이상이면 2대·10인이다.
외우는 요령: 구간 경계가 12만→24만→48만으로 두 배씩 늘고, 한 단계마다 1대·5인씩 더해진다.
혼동 주의: 옥외탱크저장소는 취급량이 아닌 저장량 기준의 별도 구간이라 2대·10인으로 따로 외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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