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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 제조소의 배출설비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. 빈칸 ( ① )~( ⑤… | 2025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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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 제조소의 배출설비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. 빈칸 ( ① )~( ⑤ )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.

국소방식 배출설비의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( ① )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m2당 ( ② )m3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배출설비의 배출구는 지상 ( ③ )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, ( ④ )가 관통하는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( ⑤ )를 설치할 것.

해설

①: 20
②: 18
③: 2
④: 배출덕트
⑤: 방화댐퍼


[해설]
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(제조소 기준)의 배출설비 규정에서 나온 수치다.

  • 국소방식 배출능력 —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이다.
  • 전역방식 배출능력 — 바닥면적 1m2당 18m3 이상이다.
  • 배출구 높이 — 지상 2m 이상이면서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둔다.
  • 배출덕트 — 모인 가연성 증기를 바깥으로 보내는 통로 관이다.
  • 방화댐퍼 — 덕트가 벽을 관통하는 부분에 달아, 화재 시 자동으로 닫혀 불길이 덕트를 타고 번지지 않게 막는 장치다.

혼동 주의: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이 원칙이다. 전역방식은 배관이음 정도만 있어 국소방식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해 허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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