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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4-35kg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… | [인간공학기사 실기·필답형]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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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4-3

5kg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을 쓰시오.

해설

①: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
②: 취급이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·진공빨판 등 보조도구 활용


[해설]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(중량의 표시 등)에 따라 5kg 이상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 때 사업주는 두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.

  • 중량·무게중심 안내표시 — 주로 취급하는 물품의 무게와 무게중심을 작업장 주변에 표시해 근로자가 들기 전에 자세와 힘을 준비하게 한다.
  • 보조도구 활용 — 취급이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·진공빨판 등을 써서 무리하게 움켜쥐지 않게 한다.

진공빨판은 흡착판으로 물건 표면을 빨아들여 잡는 도구로, 손잡이 없는 판재·상자를 들 때 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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