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제 23-1/20-3/16-1/15-1/11-1/10-3산업안전보건법… | [인간공학기사 실기·필답형]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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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3-1/20-3/16-1/15-1/11-1/10-3
산업안전보건법상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2가지 경우를 쓰시오.해설
①: 근골격계 질환으로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하고 그 비율이 근로자 수의 10% 이상인 사업장
②: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·시행을 명령한 경우
②: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·시행을 명령한 경우
[해설]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두 경우에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- 발생 기준: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나온 사업장이 대상이다.
- 비율 기준: 근로자가 5명 이상 나왔고 그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10% 이상인 사업장도 대상이다.
- 장관 명령: 예방 문제로 노사 간 이견이 계속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립·시행을 명령한 경우이다.
외우는 요령: 발생 기준은 "10명, 또는 5명이면서 10%"로 묶어 한 가지 경우로 쓰고, 나머지 한 가지는 노사 이견에 따른 장관 명령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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