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제 25-1/15-1/14-3/13-1/12-1/10-1제조물책임법(… | [인간공학기사 실기·필답형]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
14
출제 25-1/15-1/14-3/13-1/12-1/10-1
제조물책임법(PL)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.
해설
①: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
②: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
③: 결함이 제조업자가 공급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
④: 원재료·부품의 경우 이를 사용한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사실
②: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
③: 결함이 제조업자가 공급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
④: 원재료·부품의 경우 이를 사용한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사실
[해설]
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아래 사실 중 하나를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.
- 공급하지 않은 사실 —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유통시킨 적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.
- 개발위험의 항변 — 공급 당시의 과학·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.
- 법령기준 준수 — 공급 당시 법령이 정한 기준을 지켰기 때문에 결함이 생겼다는 사실이다.
- 원재료·부품 제조업자의 항변 — 그 원재료·부품을 쓴 제조업자의 설계·제작 지시 때문에 결함이 생겼다는 사실이다.
혼동 주의: 공급한 뒤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, 공급하지 않은 사실을 뺀 나머지 세 사유로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(같은 조 제2항).
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·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.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