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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3-1/21-1

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.

해설
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: ①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말 것 ②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·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(보관고)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③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·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말 것 ④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(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하는 경우는 제외) 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)


[해설]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는 크레인 작업 때 지킬 조치 다섯 가지를 정하고 있다. 매단 하물이 흔들리거나 떨어져 근로자가 다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.

  • 하물 끌어당기기·밀어내기 금지 — 비스듬히 당기면 하물이 크게 흔들리고 와이어로프가 무리하게 당겨진다.
  •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운반 — 유류드럼·가스통이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되는 것을 막는다.
  •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·제거하는 작업 금지 — 크레인으로 뜯어내다 하물이 갑자기 튀거나 떨어질 수 있다.
  • 작업자 머리 위 통과 금지 — 미리 출입을 통제해 인양 중인 하물 아래에 사람이 없게 한다.
  • 하물이 보이지 않으면 동작 금지 — 운전자가 하물을 볼 수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(신호수의 신호로 작업하면 예외).

외우는 요령: 당기지 말고, 담아 매달고, 뜯지 말고, 머리 위로 넘기지 말고, 안 보이면 멈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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