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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6-1/25-1

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. (단,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)

해설
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: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). ※제442조 5개 호에는 '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' 항목이 없어 단서 제외 조항이 5개 항목을 감소시키지 않음


[해설]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5가지를 게시하도록 정한다.

  •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—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알린다.
  • 인체에 미치는 영향 — 노출되면 생길 수 있는 건강장해를 알린다.
  • 취급상 주의사항 — 보관·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다.
  •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— 방독마스크·보호장갑 등 필요한 보호구를 알린다.
  •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— 노출·누출 사고가 났을 때의 대응 방법이다.

단서의 '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'은 이 조문에 없는 항목이므로, 5가지 중 아무것이나 3가지를 쓰면 된다.

혼동 주의: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했다면 이 게시 의무는 면제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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