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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6-2/24-1/22-1/21-3 항타기 조립하거나 해… | [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·작업형]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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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6-2/24-1/22-1/21-3

 항타기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.

해설
다음 7가지 중 4가지 서술: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·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⑤ 리더(leader)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⑥ 본체·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⑦ 본체·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·마모·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)


[해설]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제2항에 따라 항타기·항발기를 조립·해체할 때는 다음 7가지를 점검하며, 그중 4가지를 쓰면 된다.

  •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 유무 — 이음이 풀리면 본체가 무너진다.
  • 권상용 와이어로프·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 이상 유무 — 해머를 들어 올리는 계통이 제대로 물려 있는지 본다.
  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 이상 유무 — 들어 올린 해머가 역회전해 떨어지지 않게 잡아 주는 장치다.
  • 권상기의 설치상태 이상 유무 —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고정됐는지 본다.
  •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 이상 유무 — 리더(leader)는 해머가 오르내리도록 세운 기둥 모양의 안내 구조물이다.
  • 본체·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.
  • 본체·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·마모·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확인한다.

항타기는 말뚝을 박는 기계, 항발기는 말뚝을 뽑는 기계이며 두 기계에 같은 점검사항이 적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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