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제 23-3/22-1/21-3/21-2영상 속 재해발생 원인 5가지와… | [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·작업형]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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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23-3/22-1/21-3/21-2
영상 속 재해발생 원인 5가지와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3가지와 그 방호장치에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의 표시사항 2가지를 쓰시오.
영상 설명
철수가 둥근 톱을 이용해 나무토막을 자르고 있던 중 유리가 같이 담배 하나 피자며 말을 건다. 그 순간! 철수는 유리를 바라보며 작업에 미집중하여 손가락이 잘린다.
유리는 놀라며 119에 전화한다. 철수는 보안경과 방진마스크 미착용 상태, 면장갑
착용 중이며 둥근 톱에는 날접촉예방장치(=덮개)와 반발예방장치(=분할날) 미설치 상태이다.
해설
재해발생 원인: 작업 미집중/보안경 미착용/방진마스크 미착용/반발예방장치 미설치/톱날접촉예방장치 미설치
방호장치: 반발예방장치(=분할날)/톱날접촉예방장치(=덮개)/비상정지장치
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의 표시사항: 덮개 종류/둥근 톱 사용가능 치수
[해설]
둥근톱의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반발예방장치·톱날접촉예방장치를 기본으로 한다. 이 사고는 사람의 부주의, 보호구 미착용, 방호장치 미설치가 겹쳐 일어났다.
- 작업 미집중 — 동료와 이야기하느라 톱날에서 시선을 뗐다.
- 보안경·방진마스크 미착용 — 튀는 나무 조각과 톱밥 분진에 그대로 노출됐다.
- 반발예방장치(분할날) — 나무가 톱날을 조여 작업자 쪽으로 튕겨 나오는 반발을 막는다.
- 톱날접촉예방장치(덮개) — 손이 회전하는 톱날에 닿지 않게 가린다.
- 비상정지장치 — 이상이 생기면 즉시 톱을 멈춘다.
- 표시사항 — 방호장치에 덮개 종류와 사용 가능한 둥근톱 치수를 표시해 규격에 맞는 장치인지 확인하게 한다.
혼동 주의: 분할날은 "튀어나옴(반발)"을 막고 덮개는 "닿음(접촉)"을 막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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