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두CBT

산업안전보건법상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정… | 2024년 인간공학기사실기(필답형)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
10

산업안전보건법상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쓰시오.

해설

①: 정기조사 - 매 3년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

②: 수시조사 - 다음의 경우 실시
-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
-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·설비를 도입한 경우
-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(업무량)·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


[해설]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으면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한다.

  • 정기조사 — 3년마다 작업장 상황·작업조건·질환 징후를 조사한다.
  • 수시조사(질환자 발생) —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나오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다.
  • 수시조사(새 작업·설비) 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 작업·설비를 도입한 경우다.
  • 수시조사(작업환경 변경) — 업무의 양·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다.

수시조사는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,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조사를 한다.

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·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.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