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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.

① 하루에 총 ( )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
② 하루에 총 ( )시간 이상 목, 어깨, 팔꿈치,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
③ 하루에 ( )회 이상 ( )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
④ 하루에 ( )회 이상 ( )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, 어깨 위에서 들거나,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
⑤ 하루에 총 ( )시간 이상, 분당 2회 이상 ( )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
⑥ 하루에 총 ( )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,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,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,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
⑦ 하루에 총 2시간 이상, 시간당 ( )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

해설

①: 4시간
②: 2시간
③: 10회, 25kg
④: 25회, 10kg
⑤: 2시간, 4.5kg
⑥: 2시간
⑦: 10회


[해설]

고용노동부 고시 「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」에서 시간·횟수·무게 기준이 들어가는 항목이다.

  • 키보드·마우스 조작은 하루 총 4시간 이상이다.
  • 같은 동작 반복과 머리 위 손·어깨 위 팔꿈치 등 부적절한 자세는 각각 하루 총 2시간 이상이다.
  • 그냥 드는 작업은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이다.
  • 무릎 아래·어깨 위·팔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은 하루 25회 이상 10kg 이상이다.
  • 분당 2회 이상 드는 작업은 하루 총 2시간 이상 4.5kg 이상이다.
  • 손·무릎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은 하루 총 2시간 이상, 시간당 10회 이상이다.

혼동 주의: 25kg은 10회, 10kg은 25회로 숫자가 서로 뒤바뀐다. 자세가 나쁠수록 기준 무게가 낮아진다고 이해하면 쉽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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