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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,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해성 등을… | 2023년 인간공학기사실기(필답형)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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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,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해성 등을 주지시켜야 하는(알려야 하는) 사항 4가지를 쓰시오.
(단,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.)

해설

①: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
②: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(증상과 징후의 식별방법 및 보고방법)
③: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 대처요령
④: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·장비 등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
※ 제외 항목: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


[해설]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1조(유해성 등의 주지)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다.

  • 유해요인 — 반복·무리한 힘·부적절한 자세처럼 질환을 부르는 작업 요소를 알린다.
  • 징후와 증상 — 통증·저림 같은 초기 신호를 알아채는 방법과 보고하는 방법을 알린다.
  • 발생 시 대처요령 —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해야 할 조치를 알린다.
  • 올바른 사용방법 — 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·장비 등 작업시설을 바르게 쓰는 방법을 알린다.

외우는 요령: 유해요인 → 증상 → 대처 → 예방(자세·도구) 순서로 묶어 외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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